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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6가합5800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9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5.부터 2018. 5.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의류제조업체인 발주처로부터 주문받은 원단의 소재ㆍ패턴 등을 기획하여 원단 생산업체에게 원단을 주문하고, 이를 공급받아 발주처에 납품하는 이른바 컨버터(converter) 업체이고, 피고는 석유화학제품 및 섬유제품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물품구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9.경 학생복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이후 ‘주식회사 D’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C’라고 한다

)과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

)에게 각 학생복 원단을 공급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원단설계도를 제공하고, 피고는 위 설계도에 따라 학생복 원단을 생산ㆍ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원단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별도의 계약서 없이 주문서에 따라 거래를 하던 중 2011. 4. 21.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계약서로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계약의 성립 계약은 원고가 발주서를 피고에게 교부 및 상호 협의에 의해 성립한다.

제3조 납품

1. 피고는 계약서상의 납기일 내에 원고의 지정 납품 장소에 현품 인도함으로써 납품 완료된 것으로 한다.

2. 피고는 납품지체가 예상되거나 지체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고와 협의하여 지체사유와 납품 가능일자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대금지불

1. 지불방법 : 매매대금은 지급기한 내에 현금 또는 타인발행수표로 지급한다.

2. 지급기한 : 매매대금은 당월말 마감 후 익월말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한다.

제7조 계약해제 피고는 다음의 각 호 중 어느 것이라도 해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원고에게 최고나 기타 수속을 요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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