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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4 2014나819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의류임가공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학생복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9. 1. 21.경부터 피고가 학생복의 임가공에 필요한 원단을 원고에게 공급하여 가공생산을 위탁하면 원고는 위 원단을 임가공하여 완성품을 납품하는 내용의 ‘임가공거래’를 하여 왔다(원고와 피고는 거래 중이던 2011. 8. 17.경 위와 같은 내용의 ‘임가공계약서’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2. 6. 12.경 임가공거래를 종료하였는데, 거래 종료 당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가공대금의 잔액은 10,945,230원이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가공거래의 위탁자인 피고는 임가공자인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가공 잔대금 10,945,230원 및 이에 대하여 임가공거래종료 다음날인 2012. 6. 1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3. 11. 2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납품을 지연함으로써 피고에게 큰 피해를 입혔으므로 위 피해만큼 임가공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납품을 지연하였다

거나 원고의 납품지연으로 인해 피고가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임가공계약서 제14조 제3항 원고는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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