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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5 2018고단82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류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사내이사이고 피해자 C은 원단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년 말경 서울 성동구 E상가 F호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D의 이사인 G에게 전화하여 “발주서를 보낼 테니 원단을 납품해주면 납품일로부터 60일 안에 원단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른 납품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외상대금이 5억 원 이상이었고 납품원단으로 의류를 제작해 거래처에 납품하더라도 납품대금은 밀린 사무실 임대료, 직원 급여 등에 사용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8.경 시가 12,103,080원 상당의 원단(품명: H) 2,079야드, 2018. 1. 5.경 시가 9,313,920원 상당의 원단(품명: I) 1,344야드, 2018. 1. 9.경 시가 46,395,800원 상당의 원단(품명: J, K) 7,240야드 등 시가 합계 67,812,800원 상당의 원단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년 3월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시가 51,914,720원 상당의 원단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1,914,720원 상당의 원단을 납품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납품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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