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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가합56561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45,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4. 10. 8. 원고와 학생복 원단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11. 12.까지 학생복 원단을 납품받았다.

피고가 2015. 5. 7. 기준으로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은 350,045,040원인데, 같은 해

6. 8. 10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50,045,0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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