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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14 2019나1408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인 C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2014. 1.경부터 2014. 2.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67,461,900원 상당의 양복, 학생복 등의 원단을 공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금으로 38,905,53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28,556,37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 28,556,3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원단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원단 도매업자인 C에게 원단을 판매하였고, 피고는 C로부터 원단을 구입한 것이다.

그런데 C가 부도로 인해 원고와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 없게 되자, 원고의 매출자료와 피고의 매입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물품거래관계가 없었음에도,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였을 뿐이다.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C에게 판매한 원단에 관한 것이다.

2. 판단

가. 원고는 C가 피고의 대리인이고 피고가 원고의 직접적인 거래상대방이라는 증거로 갑 제1 내지 5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을가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 5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1, 2,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C의 모 D의 계좌에서 텔레뱅킹 등의 방법으로 원단대금을 지급받았고, 피고는 위 D의 계좌로 같은 방법으로 원단대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원단대금을 지급한 적은 없다.

② 원고가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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