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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18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6. 01:00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123전자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30경 같은 구 개봉동에 있는 제부도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01: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개봉동 403-66에 있는 제부도횟집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개봉고가 쪽에서 광명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가 밀집된 곳으로서 상가 앞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갓길에 주차된 차량은 없는지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K7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뒤 휀다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5,047,338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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