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0. 22:15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 63(개봉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개봉로 17길 (개봉동) LG 유플러스 매장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이면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연결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유무 및 차량의 진행 여부를 잘 살피며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58세)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천골, 장골골절 및 인대파열,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약도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C)
1.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 등), 블랙박스 녹화영상 발췌자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좌조회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 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