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1 2012고정29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4. 20:00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 407-15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개봉고가 쪽에서 개봉역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 곳은 좌회전 금지표지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여 좌회전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알티마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수사협조의뢰(진료차트 및 보험금청구여부확인의뢰),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답변서,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