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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8 2012고정41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무등록 씨티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9. 12. 14: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개봉동 403-196에 있는 국민은행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명 쪽에서 개봉고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광고물의 받침대를 오토바이 앞바퀴로 들이받고 보도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핸들 부분으로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B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및 진단서

1. 자동차관리법위반자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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