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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3.04 2020가단7020
공유물분할
주문

여수시 G 임야 2975㎡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들은 여수시 G 임야 2975㎡를 주문 제 1 항 기재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바, 원고는 경매방식으로 위 토지의 분할을 구함

2. 인정 근거

가. 피고 B, D, E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C, F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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