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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15 2019가단83783
공유물분할
주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ㆍ피고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바, 협의가 되지 않아 그 분할을 구함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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