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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282920
공유물분할
주문

별지

목록 1 기 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선정 당사자) 와 선 정자들 및 피고는 별지 목록 1 기 재 부동산을 별지 목록 2 기 재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바, 원고( 선정 당사자) 는 경매방식으로 위 토지의 분할을 구함

2. 인정 근거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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