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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6.20 2019가단71315
공유물분할
주문

1. 여수시 D 임야 806㎡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들은 주문 기재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데, 위 부동산의 면적 등을 고려할 때 현물분할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경매에 의한 분할을 구함.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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