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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5.23 2018가단7231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데, 위 각 부동산의 형태 등을 고려할 때 현물분할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경매에 의한 분할을 구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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