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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5.06 2019가단65403
공유물분할
주문

1. 평택시 C 임야 58㎡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평택시 C 임야 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 1/2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에게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바, 원고는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원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의 형상 및 면적, 현재의 이용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에게 각 그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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