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35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C 노상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D으로부터 한국석유관리원의 가짜 유류 단속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EF에게 ‘나의 매제 G의 6촌 동생이 국정원에 근무하고,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충남지사에 근무하는 H 팀장과 막역한 사이이다. 사돈인 위 국정원 직원을 통해 H 팀장에게 부탁해서 단속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주겠다. 만일 불시에 단속될 경우에도 주유소에서 채취된 시료를 정상 유류로 바꿔치기 해서 적발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 단속정보를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공받으려면 매월 현금 3,000만 원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하도록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한국석유관리원에 아는 사람이 없었고, 한국석유관리원의 단속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대전 유성구 I 건물 707호 E가 운영하는 ‘J회사’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단속정보 제공을 위한 교제비 명목으로 E를 통하여 2012. 12. 27. 14:00경 3,000만 원 및 2013. 2. 1. 15:00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D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전문, 제2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0조(공무원 취급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