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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9.11 2013고합155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짜석유 판매 주유소업자들로부터 한국석유관리원의 단속정보 유출에 대한 대가로 매월 일정 금액의 돈(속칭 콜비)을 수금하여 단속정보 유출 브로커인 D(총책), E(자금관리책)을 통해 한국석유관리원 임직원들에게 그 돈 중 일부를 공여하고 단속정보를 빼내어 이를 가짜석유 판매 주유소업자들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속칭 중간브로커). 그에 따라 피고인은,

1. 2012. 2.경 화성시 F에 있는 G 공원에서,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 주유소, 평택시 J에 있는 K 주유소 등을 운영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L)으로부터 위 주유소 2곳에 대한 단속정보 제공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주유소 1곳당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 2012. 3.경 화성시 동탄신도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L)으로부터 I 주유소, K 주유소에 대한 단속정보 제공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주유소 1곳당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M, D, N,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D 등 콜 알선 브로커 등의 차명 휴대폰 6대 통화내역 분석 결과), 수사보고(2차 통화내역 분석 결과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검사의 추징 구형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범행으로 교부받은 6,000만 원의 추징을 구형하였다.

변호사법 위반죄의 경우, 피고인이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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