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0. 서울 강남구 역삼동 경복아파트 사거리 인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서울 강남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E로부터 친분이 있는 경찰관을 통하여 성매매업소 단속정보 제공 및 단속무마 등 속칭 ‘관작업’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그 자리에서 현금 3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4. 30.까지 E로부터 매월 300만 원씩 합계 3,9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9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관련 장부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청탁ㆍ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한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가중요소) [집행유예기준]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긍정적 일반참작사유)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E로부터 경찰관을 통하여 단속정보 제공, 단속무마 등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합계 3,9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돈을 받았다.
피고인은 경찰관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E의 불법적인 영업을 용이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