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20,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변호사법위반 피고인들은 유사석유 단속정보유출 알선 중간브로커인 H을 통해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업자들로부터 한국석유관리원의 단속정보 유출에 대한 대가로 매월 일정 금액의 돈(속칭 ‘콜비’)을 받아 한국석유관리원 임직원들에게 그 돈 중 일부를 공여하고 단속정보를 받아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업자들에게 제공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한국석유관리원 임직원들을 관리하면서 H으로부터 콜비를 전달받아 한국석유관리원 임직원들에게 뇌물을 준 후 단속정보를 빼내고(이른바 ‘총책’),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면서 수금한 콜비나 뇌물로 공여할 돈 등 자금관리를 총괄(이른바 ‘자금관리책’)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가. 2012. 2.경 용인시 수지구 I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J휴게소 주차장에서 H을 만나, 그 무렵 H이 서울 양천구 K에 있는 L주유소, 평택시 M에 있는 N주유소 등을 운영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O’)으로부터 위 주유소 2곳에 대한 콜비 명목으로 수금한 돈 합계 3,000만 원(주유소 1곳당 1,500만 원)을 H으로부터 교부받고,
나. 2012. 3.경 용인시 기흥구 P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Q휴게소 주차장에서 H을 만나, 그 무렵 H이 위 가항 기재 2곳의 주유소에 대한 콜비 명목으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수금한 돈 합계 3,000만 원, H이 직접 운영하는 화성시 R에 있는 S주유소에 대한 콜비 1,500만 원 등 총 합계 4,500만 원을 H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으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