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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0 2015고단20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 08:0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거부당하자,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가로 15cm, 세로 15cm) 을 집어들고 위 편의점의 유리창에 던져 위 유리창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근 5년 여 동안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의 하한을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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