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10』 피고인은 2013. 1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으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상호 없이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면서 아들 C 명의로 되어 있는 D 5톤 카고트럭을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4. 12:58경 의정부시 오목로 170 산들마을4단지 407동 앞에서, 이삿짐을 운반하면서 그 운송비로 100만 원을 받는 등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
『2014고단1485』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자는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6. 07:00경 서울 상계동 이하 장소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날 08:30경 남양주시 E아파트 206동 601호까지 F 2.5톤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송해주고 G로부터 이사비 명목으로 120만 원을 받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견적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많은데, 피고인은 여전히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