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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1 2012고정476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이사짐센타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C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9. 23. 10:22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 401-9 4층에서 같은 동 394-6 3층까지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이삿짐을 운반하면서 그 운송비로 650,000원을 받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일반), 내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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