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사”라는 상호로 이사짐센타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C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 8. 09:0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963에 있는 삼천리열망아파트 8동에서 같은 아파트 6동까지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이삿짐을 운반하면서 D으로부터 운송비로 480,000원을 받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현장 채증 사진,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① 자신이 적법하게 포장이사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주선업에 대한 허가가 필요하지 않고, ② 포장이사서비스의 일환으로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서, ‘유상’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포장이사서비스업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적용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이 화물자동차 운송업 내지 운송주선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운송을 하였다는 점이 아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