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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71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4. 15: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짬뽕전문가게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C과 요금지불 및 택시하차 문제로 시비하던 중, 술에 취한 승객이 택시요금 내기를 거부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안경을 쓰고 있는 위 E의 오른쪽 눈 부위를 밀치고 오른발로 E의 정강이 부위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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