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7.05 2019고단17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7. 03:15경 의정부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 앞에서 택시 승객이 술에 취하여 하차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알았어, 짭새 진짜, 씨발 일어난다고”라고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하차한 후 오른 손으로 D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배로 D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접수에 따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피해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왔음에도 술에 취하여 일어나지 아니하고 요금도 지불하지 아니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귀가를 요청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한 것으로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 상태여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바, 범행 당시의 언행(증거기록 제10, 21, 22, 31, 33면 참조)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다소 흥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술로 인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서 과음하여 범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