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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51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9. 19:55 경 의정부시 C 앞 노상에서 ‘ 택시기사인데 승객이 시비를 건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에게 승차거부가 아닌 상황 임을 설명하려고 하자, 경찰관이 택시기사 편을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때려 폭행하고, 옆에 있던 순경 F의 안경을 낚아 채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택시에서 강제로 끌어내리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이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항하기 위한 행위이고, 피고인이 안경을 잡아 챈 것 이외에는 경찰관들의 뺨을 때리거나 다른 폭행을 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 망상 등으로 10년 이상 상담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당시에도 이와 같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사건 경찰관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을 강제로 끌어내린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스스로 택시에서 내렸으며, 공소사실과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이 구체적인 점, 택시기사의 진술도 이와 일치하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폭행사실을 인정했던 점, 피고인이 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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