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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11 2014고정13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0. 09:45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394번길 24에 있는 삼호가든 아파트 4동 입구 앞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받자, 위 C에게 “씹할 놈들아 나를 가만히 놔둬라,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향해 주먹을 2~3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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