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22 2020고단9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9. 00:28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 승객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나 법 좀 아는데 경찰 너거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위 E의 가슴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E의 목 울대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1984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