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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14 2015고단24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경 피해자 C에게 “ 나는 ‘D’ 및 ‘E’ 을 운영하고 있다.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F 소재 G의 사무실 확장공사를 도급 받았는데 공사를 해 주면 대금을 지불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2,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울산 광역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위 공사의 대금을 수령하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시가 약 360만 원 상당의 위 공사를 하도록 하여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8. 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총 5회에 걸쳐 합계 1,335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록 하여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4. 울산 남구 H에 있는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울산 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은 공사를 하는데, 공사비 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수주하려면 실내건축 공사업 단종 면허가 필요하다.

단종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단종 면허가 있는 법인을 인수하여 앞으로 맡게 될 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실내건축 공사업 단종 면허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2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고,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2,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단종 면허가 있는 법인을 인수하거나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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