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9. 1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병원’ 앞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인천 남동구 F에 도시형 생활주택 복합 빌딩 신축공사의 토목공사를 7억 2,000만 원에 맡게 되었는데, 단종 면허가 없어 시공사와 계약을 할 수 없다, 단종 면허를 사는데 2,000만 원이 필요한 데, 이를 빌려 주면 5억 3,700만 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주겠다, 그리고 단종 면허를 원 청에 넣으면 선수금으로 20% 가 나오는데, 그 선수금을 받아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종 면허 구입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신축공사와 관련된 신탁대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공사허가를 받지도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 청으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2,000만 원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5억 3,700만 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2011. 9. 23. 경 1,000만 원을, 2011. 10. 1. 경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F 신축공사 현장에 있는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데, 철거비용이 부족하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원 청으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건물 철거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시공사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1,000만 원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5억 3,700만 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줄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