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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6고단71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135』 피고인은 2009. 12. 29. 경 경산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 대구 수성구 K 빌라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주겠다, 골조공사에 따른 현장 도면을 설계사무소에서 찾는데 추가경비가 들어간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으로 1억 5,000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이를 골조공사 추가경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2. 29. L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총 1,7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200』 피고인은 2011. 11. 2.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M과 문경시 N에 있는 O 호텔 신축공사의 골조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O 호텔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은행 이자가 부족하니, 먼저 돈을 송금해 주면 위 공사현장의 골조공사 하도급 계약 체결은 물론이고 현장 소장으로도 채용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으로 1억 5,000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위 호텔의 토지 주에게 토지대금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문경 시청에 건축 착공계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위 공사를 진행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거나 피해자를 현장 소장으로 채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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