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2 2016고단7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23』 피고인은 2015. 1. 15. 경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지하 1 층 식당에서 C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D에게 ‘E 주식회사가 시공하고 있는 F 주택 신축공사 중 전기 및 기계설비공사를 당신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에게 하도급 주겠다, 그런데 F 주택 신축공사에 공사비가 필요하니 7,000만 원을 빌려 주면 공사를 진행하여, 2015. 2. 28.까지 이를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에 부가 가치세 2,500만 원 상당을 미납하고 있었고, E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C 주식회사에게 F 주택 신축공사 중 전기 및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 주는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F 주택 신축공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은행 대출 등 그 자금 마련을 위한 뚜렷한 계획조차 없어 그 하도 급 계약이 제대로 이행될지 불투명하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를 위 F 주택 신축공사가 아닌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G 재건축 공사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뚜렷한 변 제 계획도 없어,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7,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855』 피고인은 2015. 1. 21. 경 서울 도봉구 F 주택 신축공사 현장 인근에 있는 ‘H' 카페에서 E 주식회사 부사장의 위치에 있어 E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공사 하도급계약 체결 등의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J에게 ’( 주 )E 이 시공하고 있는 F 주택 신축공사 중 현장 골조공사를 당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에게 하도급 주겠다.

그런 데 F 주택 신축공사 현장 경비가 필요하니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