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지역 선후배 사이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 7. 19:00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피고인 A의 화훼창고에서, 피고인 A이 제작한 쿠킹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각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에서 그곳에 자생하고 있던 대마나무에서 대마를 채취한 후 이를 가지고 가 대마 불상량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경 제1항 기재 화훼창고에서 B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채취한 대마 불상량을 B으로부터 건네받아 대마 잎과 종자를 분리한 후 위 창고에서 건조시켜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용의자 화훼창고 앞 쓰레기 봉투에서 은박흡입기 발견), 압수조서, 화훼창고 앞 현장사진
1.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증거목록 9번)
1. 마약감정서(A), 각 마약감정서(B), 각 마약감정서(C), 각 유전자감정서(증거목록 44, 46, 48, 5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전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각 대마흡연의 점) 피고인 A: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보관의 점) 피고인 B: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 선택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참작)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공범들과의 친분으로 가담해 흡연만을 한 점, 미성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