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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06 2014고단26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3. 1. 24.경 대전시 관저동로 158에 있는 건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앞 주차장에서 속을 제거한 담배 개피에 대마 1회 흡연분을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소지 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3. 12.경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인터넷 싸이트를 통하여 대마 종자를 주문한 후 성명불상자가 영국에서 대마 종자 3개를 은닉하여 발송한 국제등기우편물(B)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 종자를 소지하려고 하였으나, 2014. 1. 13. 20:48경 인천공항 세관직원에게 위 대마 종자 3개가 은닉된 국제등기우편물이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제통상우편물이용 대마종자 적발보고

1. 분석결과회보,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4호 나목(대마초 종자 소지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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