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3. 1. 24.경 대전시 관저동로 158에 있는 건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앞 주차장에서 속을 제거한 담배 개피에 대마 1회 흡연분을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소지 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3. 12.경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인터넷 싸이트를 통하여 대마 종자를 주문한 후 성명불상자가 영국에서 대마 종자 3개를 은닉하여 발송한 국제등기우편물(B)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 종자를 소지하려고 하였으나, 2014. 1. 13. 20:48경 인천공항 세관직원에게 위 대마 종자 3개가 은닉된 국제등기우편물이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제통상우편물이용 대마종자 적발보고
1. 분석결과회보,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4호 나목(대마초 종자 소지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