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부터
7. 22.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옥상에서, 대마초 종자를 스티로폼 화분에 심어 대마 6그루를 재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제조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 창고에서, 위와 같이 제조한 대마를 말린 후 호일을 이용하여 파이프 모양으로 말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말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제조한 대마를 말린 후 호일을 이용하여 파이프 모양으로 말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제조한 대마를 말린 후 호일을 이용하여 파이프 모양으로 말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7. 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제조한 대마를 말린 후 호일을 이용하여 파이프 모양으로 말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결과서, 감정의뢰 회보(모발 대마 양성)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제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제조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