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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323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 피고인은 2012. 8. 8. 19:16경 의정부시 C아파트 106동 202호 자기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으로 '서울1'이라는 제목의 채팅방에 접속한 D(여, 13세)에게 '지금 바로 만날래~ 만남 용돈 필요한 분'이라며 성매매를 권유하는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3. 09: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같이 총 31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아동청소년으로부터의 성매수 피고인은 2012. 8. 17. 의정부시 E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F(여, 16세)에게 현금 6만 원을 지급하고 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채팅내용

1. 내사보고(신고자 확인 등)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1. 수사보고(성매수 상대방 인적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0조 제2항(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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