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7. 09:15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즐톡’을 통하여 소위 ‘조건만남’ 상대방을 구하던 D(여, 15세)에게 ‘만나서 성관계를 하여 주는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제주시에 있는 서사라 사거리 부근에서 D을 만난 다음 피고인의 승용차에 D을 태우고 같은 시 E에 있는 F모텔로 가서 D과 함께 투숙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고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성매수행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점, 대학생부터 사회봉사 및 후원활동을 계속하여 온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15세 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 모텔에 데리고 가기까지 하였던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