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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2 2018고합8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12. 28.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8. 21:00 경 불상지에서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B’ 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C( 여, 13세 )에게 성교행위를 하는 조건으로 현금 1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C를 만난 후, 경기도 부천시 D 부근에 피고 인의 은색 스타 렉스 차량을 세워 놓고 위 차량의 뒷좌석에서 C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C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고 현금 10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18. 1. 24. 범행 피고인은 2018. 1. 24. 17:00 경 E 메신저로 위 청소년 C에게 대금 2~3 만원을 주고 유사성 교행위를 하기로 약속한 후 서울 강서구 F, 104 앞에서 C를 만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메시지 촬영 사진

1. 참고인 C의 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성 매수의 점), 같은 법 제 13조 제 2 항( 성매매 권유의 점, 해당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성매매 여부 및 그 대금에 관한 합의를 하였으므로 ‘ 성을 팔도록 권유’ 한 행위에 해당한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 매수로 인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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