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8.18 2017고합25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17. 3. 14. 20:2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대학교 본관 옆에 주차 중인 피고인의 E SM5 승용 차 안에서,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F’ 을 이용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G( 여, 16세) 이 개설한 ‘H’ 이라는 방에 들어가 G에게 ‘ 아 민 짜라두 ㄱ ㄷ 이 잔 아여 ’, ‘ ㅍ ㅇ조정은 ’ 이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G과 7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구강 성교행위를 하기로 약속을 하 였고, 같은 날 21:30 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 앞에서 G를 위 승용차에 태운 후 같은 구 K에 있는 L 식당 앞으로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청소년을 유인하고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6세인 여성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고, 실제로 약속장소로 만나러 가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2. 12. 10.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