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건물 2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매달 개통 실적을 채우기 위하여 위 대리점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던 고객들의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고객들의 승낙을 받지 않고 고객들 명의로 신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 아이 폰’ 휴대 전화기의 경우 1대 당 약 60만 원, 삼성 제품의 경우 1대 당 약 40만 원을 받고 중고 휴대 전화기 시장에 유통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9. 경 위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고객인 D의 신분증 사본을 갖고 있음을 기화로, D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가입 신청서 고객 란에 “D” 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 KT 이동통신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삼성 갤 럭 시 S6 휴대전화 대 (F )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핸드폰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KT 이동통신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KT 이동통신으로부터 삼성 갤 럭 시 S6 휴대 전화기를 교부 받고 이를 유통시켜 그 단 말기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약 1,628,240원을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29. 경부터 2016. 3. 31. 경까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G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총 4 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성명 불상의 KT 이동통신 직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