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신호기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시속 약 5km 로 정지선을 1∽2m 정도 지나 진행한 잘못이 있으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잘못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고, 상대 차량인 택시의 운전자 E의 신호위반 및 과속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차량블랙박스 동영상에 나타나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과정, 즉 피고인도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상대 차량인 택시가 충돌하기 직전에 신호기의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정지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하는 택시를 발견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정지함과 동시에 충돌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호위반 행위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판단을 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 부분 기재 및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원심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