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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4 2015노7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신호기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시속 약 5km 로 정지선을 1∽2m 정도 지나 진행한 잘못이 있으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잘못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고, 상대 차량인 택시의 운전자 E의 신호위반 및 과속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차량블랙박스 동영상에 나타나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과정, 즉 피고인도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상대 차량인 택시가 충돌하기 직전에 신호기의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정지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하는 택시를 발견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정지함과 동시에 충돌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호위반 행위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판단을 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 부분 기재 및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원심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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