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만세교IC의 램프구간이 끝나는 지점부터 제한속도를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변차로 기록에 의하면, 만세교IC 램프구간이 끝나는 부분에 그어진 정지선을 기준으로 1차로는 좌회전 차선, 2차로와 3차로는 직진 차선, 4차로는 가변 차선임이 확인된다(공판기록 211, 251쪽). 4차로 가변 차선에 대하여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사고현장약도를 기초로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 A이 운전하던 차량이 처음으로 충돌한 지점을 “이 사건 가변3차선 도로”로 특정하고 있기는 하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이하에서는 4차로 가변 차선을 “가변차로”로만 특정하기로 한다. 를 직진 주행하고 있었는데, 원심 공동피고인인 A이 운전하던 차량이 가변차로로 갑자기 끼어들었다.
그런데 A이 가변차로의 도로 상황에 대한 어떠한 주의의무도 기울이지 않고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시도하였던 점, 원심은 램프구간에서의 과속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처럼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은 가변차로의 제한속도인 80km /h를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램프구간에서의 과속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도 아닌 점, 경찰은 조작된 것으로 의심되는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CD를 근거로 피고인 차량의 속도를 감정하는 등 교통사고조사가 허술하게 진행되었던 점, 설령 피고인이 램프구간에서의 제한속도 40km /h를 준수하여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차량정지거리를 감안할 때 A 차량과의 충돌이 불가피하였던 점, 피고인으로서는 A이 가변도로를 통과한 후에 차선 변경을 시도할 것을 신뢰하며 차량을 운행하였기에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