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7. 03:10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국토연구원 사거리 교차로 앞길을 범계역 쪽에서 평촌역 쪽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인 학의천 쪽에서 한림대 병원 사거리 쪽으로 직진 신호에 주행하던 D(58, 남)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 앞 범퍼 정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목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란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12. 3.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블랙박스 시디(수사기록 91쪽), 교통사고보고(수사기록 7-8쪽)에 의하면 ① 피고인 운전 차량이 교차로에 이를 당시 전방 신호가 적색이었고, 이에 피고인이 차량의 속도를 점차 줄이면서 진행하였으나 횡단보도 앞에 설치되어 있던 정지선에서 정차하지는 않고 정지선을 그대로 지나쳤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정지선을 지나쳐 횡단보도에 진입한 직후 전방 신호가 녹색으로 바뀐 사실, ② 이에 피고인이 차량의 속도를 높여 횡단보도를 지나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 방향 왼쪽에서 직진해 온 피해자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