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적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이전의 정지선 부근에서 정차하였더라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분명하여 피고인의 신호위반 행위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또한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개입되기는 하였으나 차량 대 오토바이 사이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신호위반 사실을 부인하였다
거나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승객이 느낀 충격 정도가 경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의 증명력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7. 03:10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국토연구원 사거리 교차로 앞길을 범계역 쪽에서 평촌역 쪽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인 학의천 쪽에서 한림대 병원 사거리 쪽으로 직진 신호에 주행하던 D(58, 남)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 앞 범퍼 정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목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직권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피고인이 전방 신호가 녹색으로 바뀐 이후에 정지선에서 출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