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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0 2014고합1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F에게 편취 금 133,000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죄사실

『2014 고합 197』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일용직 노동으로 월 70~80 만 원을 버는 것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고,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차용한 금원에 대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1. 피고인은 2008. 2. 14. 경 의정부시 H 아파트 104동 9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 친구인 피해자 I에게 ‘( 주) 미래에 셋 J이 피고인이 맡기는 돈을 특별하게 관리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돈을 빌려 주면 미래에 셋에 투자 하여 이익금으로 높은 이자를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2. 12. 21.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69회에 걸쳐 626,929,01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K) 등으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0.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L에게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40,000,000원을 피고인의 장인 M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N) 및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O) 계좌로 각 20,000,000 원씩 나누어 입금 받은 것을 시작으로 위 피해 자로부터 2012. 12. 28. 경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78,0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합 231』 2016 고합 231 사건의 공소장에는 “ 피고인은 2015. 12.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위 사건( 의정 부지방법원 2014 고단 403) 은 2016. 6. 21. 상소권회복신청( 의정 부지방법원 2016 초기 711) 이 인용되어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의정 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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