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사람에게 도박자금으로 빌려줄 생각이었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1) 2016. 11. 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 보름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고, (2) 2016. 11. 13. 21: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카드 송금을 하여야 하는데, 송금 한도가 초과되었다.
돈을 빌려 주면 3 시간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고, (3) 2016. 12. 2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더 빌려주면 다른 일을 해서 6개월 내에 전부 갚겠다.
돈을 갚지 못하면 임차한 오피스텔의 계약자 명의를 넘겨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28. 경 500만 원, 2017. 1. 4. 경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계좌 이체 내역 서 및 확인 서( 각서) 첨 부, 차용금 사용 내역에 대하여, 건 외 E으로부터 입금 받은 내역]
1. 현금 보관 증, 합의 서( 각서), 차용증, 확인 서, 변제기 일 각서, 술값 비용 청구 확인서
1. 문자 내역
1. F 명의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 자로부터 도박자금을 차용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 746조의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급여 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