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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1 2015고합796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으로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그가 대전지방 검찰청 천안 지청에서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의 피의 자로 수사를 받고 있으니 관계자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향 후배 D에게 부탁하여 위 C의 사건에 관하여 청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16. 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C에게 " 당신이 수사 받고 있는 천안 지청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사건과 관련하여 내 고향 후배인 D를 통해 지 청장에게 로비해 주겠다.

"라고 말하고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 법 제 11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조 [ 변호사 법 제 116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 수 또는 추징은,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범인 또는 제 3 자로부터 박탈하여 그들 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 중의 일부를 실제로 금품을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 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어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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