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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2.16 2017고단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6,4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3. 경 구미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구미시에서 낙동강 강변 둑에 태양광 설치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태양광 설치를 하게 되면 총 360억 원 상당의 설치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토 교통부 승인 및 구미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내가 국토 부 공무원 중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로비자금을 주면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해서 사업권을 받아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여 낙동강 강변 태양광 설치사업을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낙동강 강변 태양광 설치사업 인허가를 받기 위해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20. 경 20,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8. 28. 경까지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164,00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이체결과 조회 등 첨부 서류 포함)

1. 사업 계획서, 구미시 태양광발전소 경제성 검토 요약서

1. 수사보고( ㈜H 대표이사 I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포괄하여 변호 사법 제 111조 제 1 항 전문( 청탁 또는 알선 명목 금품 수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 조 후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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