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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16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18』 피고인 B은 서울 마포구 F, 3 층에서 ‘G’ 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피고인 B과 번갈아 업소 관리, 직원 채용, 손님 응대, 화대 수수 등의 일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1. 9. 위 ‘G’ 점포에서, 여성 종업원으로 H, I을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업소 홍보사이트인 ‘J’ 등에 위 업소에 대한 홍보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성명 불상 남자 손님들 로부터 1회 10만원 ~14 만원을 받고 위 H 등 여성 종업원과 구강ㆍ손을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15명 정도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들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2749』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K 902호 원룸에 마사지 침대 1개, 샤워 시설, 마사지 오일 등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여성 1명을 고용하여 ‘L’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2. 위 K 902호에서, 여성 종업원 M를 고용하고 ‘N’ ‘O’ 등 인터넷사이트에 위 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P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위 M로 하여금 손으로 위 남성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주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M 와 수익금을 절반씩 분배한 것을 포함하여, 2017. 3. 경부터 2017. 6. 22.까지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약 3명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들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61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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