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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4027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027』 피고인은 2016. 11. 3.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16,800,000원 상당의 B 케이 (K )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케이 비 (KB)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6,800,000원을 대출 받아 36개월 동안 매월 614,972원을 상환하기로 하고, 2016. 11. 4.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에 채권 가액 8,400,000원, 저당권 자를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2017. 2. 7.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원 대부 캐피탈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이자율 연 27.9% 로 36개월 동안 매월 이자를 자유 상환형식으로 납부하기로 하고 위 승용차에 채권 가액 3,000,000원, 저당권 자를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원 대부 캐피탈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중순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커피숍 ’에서 벼룩시장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3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인도하는 방법으로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586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담뱃값을 주고, 대출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성명 불상자와 함께 일산으로 가 2017. 5. 22. 경 ㈜ 이지 티 시스 법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를 개설하고, 성명 불상 자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개설한 통장을 교부하여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0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채권 서류 관리 점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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